2002.03.25 16:36

안녕하세요. 김정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근거한 휴가규정으로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석 wrote:
> 저희 회사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인 회사입니다.
> 월차휴가는 있으나 연차휴가는 없는듯 합니다.
> 회사 구성원이 적어 그런것인지,
> 아님 회사 일방적인것인지..
> 연차 휴가는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있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사장이 바뀌면 회사랑 합의는 어떻게... 2002.03.28 647
임신4개월 그리고 부당해고 2002.03.27 599
Re: 임신4개월 그리고 부당해고 2002.03.28 534
연차수당 2002.03.27 318
Re: 연차수당(업무외질병 치료기간에 대한 출근율산정) 2002.03.28 688
회사 부도시의 임금체불 2002.03.26 743
Re: 회사 부도시의 임금체불 2002.03.26 1082
모자란 급여 2002.03.26 333
Re: 모자란 급여 2002.03.26 459
실업급여수급자격에 관해 2002.03.26 425
Re: 실업급여수급자격에 관해 2002.03.26 472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2002.03.26 375
Re: 제가 할 (승급이 되었는데 임금수준은 오르지 않는다?) 2002.03.26 405
실업급여와 퇴직금... 2002.03.26 449
Re: 실업급여와 퇴직금... 2002.03.26 512
병가기간이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 2002.03.26 445
Re: 병가기간이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 2002.03.26 697
개정되는 우리사주제도에 관해서 2002.03.26 328
Re: 개정되는 우리사주제도에 관해서 2002.03.26 402
연봉제 하에서의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 2002.03.26 302
Board Pagination Prev 1 ... 5114 5115 5116 5117 5118 5119 5120 5121 5122 512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