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6:36

안녕하세요. 김정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근거한 휴가규정으로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석 wrote:
> 저희 회사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인 회사입니다.
> 월차휴가는 있으나 연차휴가는 없는듯 합니다.
> 회사 구성원이 적어 그런것인지,
> 아님 회사 일방적인것인지..
> 연차 휴가는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있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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