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22:42
저는 D증권회사 사이버창구(고객이 직접 PC로 주문을 내는 영업형태)를 운영 및 관리하는 책임자인데, 고객이 직접 사이버창구에서 미수로 매수한 종목이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가격이 대폭락하는 바람에 결손금이 1,600여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고객은 결손금을 변제할 여력이 없어, 회사는 본인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주식매매대금의 일정부분에 대한 댓가)로 그 결손금을 변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그 고객이 그러한 종목을 매수하는지 본인은 전혀 알수없는 상태였으며, 본인의 과실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객의 매매에 의한 이익의 일부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익금의 몇 십배에 가까운 결손금을 본인에게 변제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합법한 것인지, 그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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