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1 12:08
이 질문은 근로자 입장보다는 회사입장의 질문일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직원중에 회사에서 갑근세를 납부를 해드렸는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공제로 환급액이 생겼다면 문제가 없는데
서류를 제출했기때문에 특별공제가 발생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이 환급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서로 맘 상하지 않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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