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1 17:32

안녕하세요. 이영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하는 곳이므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세법이나 기타 세무상담전문기관을 활용하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미 wrote:
> 이 질문은 근로자 입장보다는 회사입장의 질문일것 같은데요..
> 저희 회사직원중에 회사에서 갑근세를 납부를 해드렸는데
> 연말정산을 하면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본공제로 환급액이 생겼다면 문제가 없는데
> 서류를 제출했기때문에 특별공제가 발생하여
> 상당히 많은 금액이 환급액으로 발생했습니다.
> 서로 맘 상하지 않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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