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1 18:13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에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제52조) 또한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여 장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킨다하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55조)

2. 귀하이 경우 1일 10시간 근로를 약정하였다면 1주간을 통틀어 총 2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그러한 연장근로에 동의하였을지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위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완전 시급제로 급여가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시급통상임금은 2,100원이고 일급통상임금은 16,800원이 됩니다.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은 일급통상이금수준으로 지급받게 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시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지난 답변의 계산식을 참고해주십시오.) 귀하의 경우 명세서상으로 보았을 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인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참고하여 계산해보십시오.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십시오.

032)653 - 7051 ~ 2 평일:오전 9시 ~오후 6시, 토요일:오전 9시 ~오후 1시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wrote:
>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정하여 다시 문의 합니다.
> 饉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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