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입사한지 8개월째인 신입입니다.

작년 8월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보내고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정직원이 된 2개월후 회사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연봉제라서 연봉/12 한 금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하였는데,

1월부터는 연봉중 400%를 상여금 명목으로 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급은 연봉/16 한 액수를 매월 말일에 받고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여금에 대한 지급 분기를 (예를들어 400%이므로 3,6,9,12 에 상여금을 지급)

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통보는 구두로만 하였구요.

제가 이번 3월을 끝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상여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국민연금도 체납상태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월급에선 국민연금 분으로 빠져나갔구요.

또 한가지 문제는 바빠서 못했다는 명목으로 입사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3월말에 퇴사시 상여금이 나오지 않을경우 상여금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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