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소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구성항목이나 체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연봉계약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계약이므로, 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해 계약 당사자는 계약유효기간 내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의당시 다른 일방의 동의나 합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변경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당시 연봉의 일부가 상여금으로 돌리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동된 것이라면 그 자체를 무효로 주장하며, 기존 연봉계약상의 연봉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원래 연봉총액을 12로 나누어 월봉으로 지급받던 임금수준과 실제 지불받은 임금수준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소현 wrote:
> 저는 입사한지 8개월째인 신입입니다.
>
> 작년 8월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보내고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
> 정직원이 된 2개월후 회사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
> 저희는 연봉제라서 연봉/12 한 금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하였는데,
>
> 1월부터는 연봉중 400%를 상여금 명목으로 돌리겠다고 했습니다.
>
> 그래서 현재 월급은 연봉/16 한 액수를 매월 말일에 받고있습니다.
>
> 문제는 그 상여금에 대한 지급 분기를 (예를들어 400%이므로 3,6,9,12 에 상여금을 지급)
>
> 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통보는 구두로만 하였구요.
>
> 제가 이번 3월을 끝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상여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
> 회사가 어려워서 국민연금도 체납상태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월급에선 국민연금 분으로 빠져나갔구요.
>
> 또 한가지 문제는 바빠서 못했다는 명목으로 입사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 이런경우 3월말에 퇴사시 상여금이 나오지 않을경우 상여금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20일 일한 임금을 일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아서 줄수 없다고 합니다. 2002.03.22 390
Re: 20일 일한 임금을 일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아서 줄수 없다고 ... 2002.03.23 581
정말화가나서참을수가없습니다@,.@ 2002.03.21 607
Re: 정말화가나서참을수가없습니다@,.@ 2002.03.21 484
100% 임금을 받을수 있나여? 2002.03.21 446
Re: 100% 임금을 받을수 있나여? 2002.03.21 393
체불임금과 고용관계에 대해서... 2002.03.21 350
Re: 체불임금과 고용관계에 대해서... 2002.03.21 326
월차수당 적치분에 대한 평균임금산정여부 2002.03.21 489
Re: 월차수당 적치분(월차수당, 평균임금산정시 산입요령) 2002.03.21 1290
연봉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상여금명목으로 월급... 2002.03.21 411
» Re: 연봉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상여금명목으로 ... 2002.03.21 521
체력단련비 퇴직금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2002.03.21 874
Re: 체력단련비 퇴직금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2002.03.21 2200
출산으로 인한 임금동결 2002.03.21 459
Re: 출산으로 인한 임금동결 2002.03.21 364
연차수당 받을수 있겠죠? 2002.03.21 330
Re: 연차수당 받을수 있겠죠?(중간입사자의 연차유급휴가부여방법) 2002.03.21 536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2002.03.21 510
Re: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2002.03.21 575
Board Pagination Prev 1 ... 5125 5126 5127 5128 5129 5130 5131 5132 5133 513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