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1 14:51

안녕하세요. 안선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근로제공형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은 전액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질문에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몇가지 문의를 드리니 답하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였는지? 2)강의진도도나 계획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받았는지? 3)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는 등 별도의 업무를 부여했는지? 4) 주어진 업무(강의나 그 밖에 부여된 업무)를 해태할 경우 제재를 당하셨는지? 5)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았는지? 6) 혹시 다른 학원에 강의하시게 될 때 학원측의 허락받은 적이 있는지? 7)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는다거나 제재를 당하지 않았는지? 8) 계약서나 학원내의 규정상 사직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선진 wrote:
> 저는 입시학원내의 초등부 강사로 10개월째일하고 있습니다..지난 2월25일 3월 말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한 상태인데,아직도 선샌님이 뽑히지 않아서..혹시나 선생님이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3월말까지만 일하고 4월1일부터는 출근을 못한다면, 1일부터30일까지 계산되는 월급을 전액다 받을수 있는지여...
> 전에 그만두던 선생님은 50%만 주었다고 하는데여...
> 기간을 한달이상씩이나 주었는데 제가 100% 전액을 받을수 없는건가여?
> 그리구...저희 학원 강사는 근로자에 속하구여...
>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학원측에서 시간표를 짜서 수업에 들어가게 되어있거든여...정말 궁금하구여...
> 정말로 궁금한면에 답변을 해주셨음 합니다~~
> 수고허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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