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1 11:07
안녕하세요.
- 2001.8 : 전직원에게 체력단련비 200,000 지급
- 2002.2 : 특별상여금을 전직원에게 기본급대비 200%를 지급함.
단, 작년8월에 지급한 200,000은 차감 후 지급하겠다고
임금협약에 체결되어 있습니다.

질문. 퇴직금평균임금 산정시 특별상여금은 포함하였는데 체력단련비는 제외시켰었습니다.
근데...이 체력단련비를 퇴직금평균임금에 산정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왜냐면?임금협약에서 기본급200%를 지급한다고 했고 기 지급한 200,000은 차감하였지만 그것도 특별상여금이 아니냐며)
평균임금에 산정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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