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22:02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1년 2월에 1년간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해외연수교육에 관한 서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작성내용은 직원이 해외연수교육을 마치는 날로부터 1년안에 사직을 하면 해외연수교육에 들어간 제비용을 회사에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작성한 이 서약서는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회사측만 보유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저 각각 1부씩 가졌습니다. )

그리고 저는 2001년 8월에 회사로부터 2주간의 해외연수교육을 제의받고 이에 응하고(정확히 2주간임을 2번이상 확인했습니다. 그당시 2주 이상이면 가지 않을려고 했기때문입니다.) 해외연수교육에 임했으나, 해외 현지에 도착해보니 한국측회사와 현지측의 착오로 인해 저의 해외연수교육이 본의아니게 1주 추가되었습니다. 본의아니게 1주간 더 체류하게 되었던것입니다. 즉 3주간의 해외연수교육을 마치고 한국에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현지로 출발할때는 2주간의 체제비를 받았으면, 2주 마지막때에는 1주간의 체제비를 다시 받게되었습니다. )

그리고 현재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미리 제출했더니, 회사측에서는 이 서약서의 내용을 근거삼아 각종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각종 서류와 함께 종합적 금액을 언급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제시한 해외연수교육비는 "왕복항공표", "3주간의 체제비", 회사가 현지회사로 지급한 "교육비"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해외연수교육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과다계상한 것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와 같이 해외연수교육을 간 전직회사동료는 수습기간중에 회사에서 사직을 통보하였고, 회사에서는 그 전직동료의 해외연수교육에 들어간 비용은 문제삼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또한 해외연수교육를 실시한 이유는 분명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 실시하게되었지만, 저에게는 그 해외연수교육으로 인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직무의 변동도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해외연수교육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상환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느정도를 상환해야하는지? 아니면 이 서약서에 문제가 있는지? 퇴직금과 해외연수교육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배상시에 대한 각종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노동법을 모르는 제가 한심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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