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3 11:09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된 임금, 퇴직금 등의 모든 채권을 근로자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깔끔하게 변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법에서14일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금전적 관계를 가능하면 빨리 해결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퇴사후 생활상의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어기고 14일이 넘도록 차일피일 임금, 퇴직금의 지급을 미룬다면 사용자의 법위반사실을 근거하여 귀하의 체불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회사가 휴업상태에 있다고 하니, 그 지불능력이 완전하지는 못할 것 같군요. 더이상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비치되어 있음) 제출하십시오. 진정이 접수되면 1~2주내로 노동부에서 사실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 귀하의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여 조사과정에 충실히 임하시면 됩니다. 혹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하더라도 사실조사시 구두상으로 귀하의 주장을 일관되게 말씀하십시오.

3.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저는 회사를 3년 6개월정도 다니고 퇴사를 했습니다.
> 1월에 퇴사를 했는데 아직 퇴직금과 전에 밀렸던 임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 지금 회사가 장기 휴업상태에 들어갔습니다.
> 나머지 직원들이 권고사직을 하고 아르바이트만 몇명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 만약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제가 받아야 할 퇴직금이나 밀린임금을 받을수 있는
> 길이 있을까요, 고용 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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