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1 17:31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다니는 직장을 4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98.10.1일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데,
저희 사무실 사람들에게는 아무말도 없었으면서,
이번에 누가 퇴직을 하게되어서, 퇴직금 계산을 하는데
지금까지의 고용보험을 목돈으로 제하고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한달에 적은돈을 제하고 주는것이랑, 이렇게 목돈을 제하고 주는거랑은
너무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희는 회사에서 하는대로 따라야 합니까?
저희 직원은 총 6명이며, 월급받을때 정해진 금액만큼 그냥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을뿐 보험금 면목으로 제한것은 없었습니다.
꼭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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