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1 17:26
현재다니고 있는 회사가 자본금을 증자할려고 할 때
일부 사원들도 자본금 투자를 하게되었읍니다.
투자한 사원들을 당회사의 주주로써 등록되면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되었읍니다.
투자한 사원이 본의에 의해 퇴사를 할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측에서 지불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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