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휴일 근로 발생 시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장/휴일 근로 발생 시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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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해고예정 1 | 2020.10.28 | 17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2 | 2020.10.28 | 41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27 | 3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기준 1 | 2020.10.27 | 5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1 | 2020.10.27 | 39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오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0.10.27 | 410 | |
기타 |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취소 심사청구 1 | 2020.10.27 | 304 | |
근로시간 |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 2020.10.27 | 60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체불 및 연차휴가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발생여부 1 | 2020.10.27 | 947 | |
휴일·휴가 | 퇴사전휴가문의 1 | 2020.10.26 | 207 | |
근로계약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와 장기간 근속 1 | 2020.10.26 | 274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1 | 2020.10.26 | 361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한 문의 1 | 2020.10.26 | 379 | |
최저임금 | 급여계산 1 | 2020.10.26 | 122 | |
근로계약 | 장기간 근속,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10.26 | 64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 1 | 2020.10.26 | 284 | |
기타 |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0.10.26 | 626 | |
고용보험 | 배우자출산휴가 1 | 2020.10.26 | 497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1 | 2020.10.26 | 1562 | |
산업재해 | 회사차(개인 소유) 대물 파손 사고 1 | 2020.10.25 | 637 |
1)원칙적으로 보상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액을 해당 보상휴가가 발생한 연장과 휴일 근로가 이뤄진 월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일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될 경우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시키되, 퇴직전 3개월의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라면 이는 지급일의 변경에 다름아닌 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시 이를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