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8:46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지방이라서요.

현재 실 거주지는 경기도인데.. 그럼 경기도로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바꾸어야만 실업급여를 이곳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바꾸지 않아도 이곳에서 받을 수 있나요?

바꾸지 않고도 이곳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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