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94년에 A은행에 입사하여 99년에 B은행에 합병되었고, 2002년 2월14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 99년에 B은행에 합병된 후 기존 B은행원들로부터 업무상 차별대우를 받아왔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자 노조로부터 은근히 무언의 압력을 받아왔으며, 노조 파업에 동참하지 않자 동료 및 상사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 2001년에는 은행 업무 향상을 위해 상당한 공을 세워 실력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기한 것과 같은 사유로 하위 부서로 방출당함으로써 더 이상 B은행에서의 직장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2002년 2월 14일부로 사직하여 현재 실업 상태입니다.
질문 1. 이 경우 저는 실업 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받는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몇개월 정도 받을 수 있는지?
2.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99년에 B은행에 합병된 후 기존 B은행원들로부터 업무상 차별대우를 받아왔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자 노조로부터 은근히 무언의 압력을 받아왔으며, 노조 파업에 동참하지 않자 동료 및 상사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 2001년에는 은행 업무 향상을 위해 상당한 공을 세워 실력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기한 것과 같은 사유로 하위 부서로 방출당함으로써 더 이상 B은행에서의 직장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2002년 2월 14일부로 사직하여 현재 실업 상태입니다.
질문 1. 이 경우 저는 실업 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받는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몇개월 정도 받을 수 있는지?
2.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