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7:10

안녕하세요. 김영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가 "자기 외적인 요인"이어야 합니다. 즉, 당해 근로자는 계속근로할 의사가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실정황에 의해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스스로 사직한 것도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객관적인 사실정황" 판단이 다소 모호한다 노동부의 고시에서는 몇가지 사례를 나누어 실업급여 수급의 판단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고시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조건변동 관련 이직사유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동부고시 제2000-12호)로 정하고 있음으로 귀하의 경우 고시의 기준에 상응하는 정도의 근로조건 변동은 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단순히 직장생활의 회의라는 귀하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감정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업무상차별대우의 수위가 어떠했는지", "하위부서로 방출당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귀하가 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해당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였는지도 객관적 정황을 인정받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데 회사측에 업무상 차별이나 인사배치의 부당성을 들어 이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한 건의서나 탄원서 등이 있다면 이 또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수 wrote:
> - 저는 94년에 A은행에 입사하여 99년에 B은행에 합병되었고, 2002년 2월14일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
> - 99년에 B은행에 합병된 후 기존 B은행원들로부터 업무상 차별대우를 받아왔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자 노조로부터 은근히 무언의 압력을 받아왔으며, 노조 파업에 동참하지 않자 동료 및 상사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
> - 2001년에는 은행 업무 향상을 위해 상당한 공을 세워 실력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기한 것과 같은 사유로 하위 부서로 방출당함으로써 더 이상 B은행에서의 직장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
> - 그래서, 2002년 2월 14일부로 사직하여 현재 실업 상태입니다.
>
> 질문 1. 이 경우 저는 실업 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받는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몇개월 정도 받을 수 있는지?
>
> 2.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
>
>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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