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7 20:20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월 28일 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약 16.5개월 근무 햇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연봉제를 표방하며, 계약시 퇴직금이 없음이 명시되 잇으나 실제로
퇴직금이 얼마인지, 월급에서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모름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연봉을 1/16로 분할해서 지급하고 4,7,10,1월에 보너스(?)1/16을 지급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과, 두달치에 해당하는 보넉스를 일할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총무부장에게 지급을 요청 했으나 아무 말이 었고, 반응이 없습니다.

민사 소송이 아닌 간단하고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면 메일이나, 편지, 전화등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데
가능한지 모르 겟네요!

좋은 밤 되시고 저를 도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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