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개월전에 한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회사가 어려워 지는 바람에 2월4일 다른곳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저희 회사는 사장님이 두분이셧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두분중 한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니 그곳에서 일을 하라고 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1월 31일까지 계산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준다는 말만하고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옮긴 회사도 시행일이 늦혀지는 바람에 2월 말일까지만 일을하고 직원들을 모두 한두달 쉬었다 4월이나 5월에 다시 출근했음한다는 사장님 말씀에 3월 1일부터 쉬게 되었는데...
2월 월급이 3월 10일에 나온다고 하엿는데... 나오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13일에 60만원이 입금이 됐더라고요.... 저는 90만원으로 알고있던 월급이였는데... 60만원이 나와 전화를 했더니...
명절도 있었고... 4일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그정도라고 하더군요... 저는 앞으로 안볼사람들도 아니니까 그럼 4일을 빼도 24일인데... 계산이 틀리다고 하자 그럼 5일을 더계산을 해주겠다고하데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사무실에 개인 물품 없냐고 있으면 찾아가라고...
그래서 그럼 그만두라는 소리입니까... 했더니 그런다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전 회사에서는 당연히 개인사유로 퇴사처리를 했는데..... 이제와서 그만두라고 하는건.....
그리고 이쪽으로 옮겨서는 아직 얼마되지않아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저는 5개월전에 한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회사가 어려워 지는 바람에 2월4일 다른곳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저희 회사는 사장님이 두분이셧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두분중 한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니 그곳에서 일을 하라고 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1월 31일까지 계산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준다는 말만하고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옮긴 회사도 시행일이 늦혀지는 바람에 2월 말일까지만 일을하고 직원들을 모두 한두달 쉬었다 4월이나 5월에 다시 출근했음한다는 사장님 말씀에 3월 1일부터 쉬게 되었는데...
2월 월급이 3월 10일에 나온다고 하엿는데... 나오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13일에 60만원이 입금이 됐더라고요.... 저는 90만원으로 알고있던 월급이였는데... 60만원이 나와 전화를 했더니...
명절도 있었고... 4일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그정도라고 하더군요... 저는 앞으로 안볼사람들도 아니니까 그럼 4일을 빼도 24일인데... 계산이 틀리다고 하자 그럼 5일을 더계산을 해주겠다고하데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사무실에 개인 물품 없냐고 있으면 찾아가라고...
그래서 그럼 그만두라는 소리입니까... 했더니 그런다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전 회사에서는 당연히 개인사유로 퇴사처리를 했는데..... 이제와서 그만두라고 하는건.....
그리고 이쪽으로 옮겨서는 아직 얼마되지않아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