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6:12

안녕하세요. 이소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근로자가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무엇인가 입니다. 귀하의 경우 난처한 사황이기는 합니다만, 사실관계를 정리해봤을 때 기존 회사측과 새로운 회사측 그리고 근로자가 합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전적"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면(전적이라 함은 기업외부로의 배치전환으로써, 기존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회사에 재입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기존회사측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이라 주장하기 어렵고, 새로운 회사에 재입사시키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 사료됩니다.

즉, 당해 근로자는 전적되는 것으로 믿고,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나 근로자의 전적에 함께 합의하였던 새로운 회사가 근로자를 입사시키고 있지 않은 사실관계에서는 해고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새로운 회사측에 전적의 3자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구의 방법은 건의서 내지는 탄원서를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라며 "~~한 사유로 전적에 합의하였으나 사업주측에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속적으로 대기상태에 있으니, 본인에 대한 인사처우의 의사를 밝혀주기 바란다."라는 요지를 담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건의서를 꼭 보내십시오.(양회사 모두에..)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다면 그 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요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어느 회사에 요구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귀하와 기존회사간에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고,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엄연히 실제로 배치하지 않는 새로운 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새로운 회사와 명확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아니라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귀하가 공중에 뜬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측에 "문제가 붉어지지 않게 하려면 합리적인 선에서 처리하자."는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로써도 '일이 커지기 전에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시고,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어느회사에서 할 것인지는 양회사간에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소영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5개월전에 한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지난 1월 회사가 어려워 지는 바람에 2월4일 다른곳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 저희 회사는 사장님이 두분이셧는데...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두분중 한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니 그곳에서 일을 하라고 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 급여는 1월 31일까지 계산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준다는 말만하고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옮긴 회사도 시행일이 늦혀지는 바람에 2월 말일까지만 일을하고 직원들을 모두 한두달 쉬었다 4월이나 5월에 다시 출근했음한다는 사장님 말씀에 3월 1일부터 쉬게 되었는데...
> 2월 월급이 3월 10일에 나온다고 하엿는데... 나오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13일에 60만원이 입금이 됐더라고요.... 저는 90만원으로 알고있던 월급이였는데... 60만원이 나와 전화를 했더니...
> 명절도 있었고... 4일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그정도라고 하더군요... 저는 앞으로 안볼사람들도 아니니까 그럼 4일을 빼도 24일인데... 계산이 틀리다고 하자 그럼 5일을 더계산을 해주겠다고하데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사무실에 개인 물품 없냐고 있으면 찾아가라고...
> 그래서 그럼 그만두라는 소리입니까... 했더니 그런다고...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앞전 회사에서는 당연히 개인사유로 퇴사처리를 했는데..... 이제와서 그만두라고 하는건.....
> 그리고 이쪽으로 옮겨서는 아직 얼마되지않아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상태입니다.
>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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