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5 12:59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중순경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한게 아니라, 퇴직을 당한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편집쪽과 웹쪽 파트 두파트가 있는데, 아침회의 시간에 과장이 편집파트 직원중 한명씩 돌아가며 퇴근을 10시 이후에 하라고 통보를 하여 편집 담당자가 야근 수당여부에 대해 물어보니 지급되지 않는다고 얘길하더군요..

그래서, 편집담당자가 그건 부당하지 않냐고 하면서, 저희 회사의 부당한 사항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야근시 야근수당도 주지않고, 저녁식대도 지급하지 않고, 점심시간을 한시간도 주지 않냐고.... 등등...

그렇게 편집 담당자와 과장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면서, 과장이 싫으면 그만두라고 담당자가 알았다고 하니,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얘기해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월급에 대해 전화를 했더니, 같이 나간 편집담당자에게 받으라고, 자기들은 줄수 없다고... 그리고, 편집파트보고 10시까지 근무하라고 했지, 웹쪽은 상관도 없는데 왜 나갔냐고 그러면서 웹쪽직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나서 다른 직원이 전화를 하니 월급은 줄생각이라고... 그래서 이달 까지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네요... 월급날은 10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손해 배상이라는게 성립이 되는건가요?
저희는 10시 퇴근때문에 그만둔게 아니라, 그외의 사항들을 얘기했을때 반응이 그렇게 나와 회사를 나온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좀 갈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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