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3 01:05

안녕하세요 김기웅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함에 대해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30~40여건씩 답변하다보니...

경락된 금액에 대해 귀하의 체불된 퇴직금에 대한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셨나요?
낙찰된 금액에 대해 근로자 자신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당신청하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소 3개년치의 퇴직금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이러한 배당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체불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막막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웅 wrote:
> 수고하십니다.
> 내용인즉은 제가다니던 회사가 부도가난후 퇴직하였고 노동부를 통해서 퇴직금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근데 지금까지지급을 않하고 있습니다.1년이 넘었습니다.
> 안해도 아무이상없이 회사는 돌아가고 있구요.
> 노동부의 답변은 사건처리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 조합 설립에서의 복수 노조 관련 문의 2002.03.16 392
Re: 노동 조합 설립에서의 복수 노조 관련 문의 2002.03.18 409
임금에 관한 문의.... 2002.03.16 339
Re: 임금에 관한 문의....(격일 근로제에 있어 휴가일에 근무하는... 2002.03.18 407
정말.. 몹쓸.. 고용주.. 2002.03.16 360
Re: 정말.. 몹쓸.. 고용주.. 2002.03.18 341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여? 2002.03.16 347
Re: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여? 2002.03.18 333
이런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가여? 2002.03.16 392
Re: 이런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가여? 2002.03.18 495
퇴직금지급에관한질문입니다. 2002.03.16 347
» Re: 퇴직금지급에관한질문입니다. 2002.03.23 322
청소년 연수지원제 연수생에 관한 질문 2002.03.15 337
Re: 청소년 연수지원제 연수생에 관한 질문 2002.03.15 367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03.15 365
Re: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결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2002.03.15 473
실업급여? 2002.03.15 350
Re: 실업급여? 2002.03.15 498
기존에 유지되던 토요휴무 반납에 대해서.. 2002.03.15 477
Re: 기존에 유지되던 토요휴무(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관해) 2002.03.15 703
Board Pagination Prev 1 ... 5138 5139 5140 5141 5142 5143 5144 5145 5146 514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