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3 01:05

안녕하세요 김기웅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함에 대해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30~40여건씩 답변하다보니...

경락된 금액에 대해 귀하의 체불된 퇴직금에 대한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셨나요?
낙찰된 금액에 대해 근로자 자신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당신청하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소 3개년치의 퇴직금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이러한 배당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체불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막막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웅 wrote:
> 수고하십니다.
> 내용인즉은 제가다니던 회사가 부도가난후 퇴직하였고 노동부를 통해서 퇴직금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근데 지금까지지급을 않하고 있습니다.1년이 넘었습니다.
> 안해도 아무이상없이 회사는 돌아가고 있구요.
> 노동부의 답변은 사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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