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6 15:18
안녕하세요.고민끝에 문의 드립니다.
오는 6월 출산예정인 근로자입니다. 출산휴가시 2개월간 통상임금을 사용자측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 관계자는 현재 임금의 70퍼센트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 통상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사용자측에 전달하니 사측관계자는 "그럼 한번 조항을 찾아보세요"라는 답변을 하네요. 황당합니다.
참고로 전 올 2월 부터 내년 1월까지 재계약을 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전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는데 사측은 기존의 해왔던 관례등을 듭니다.
당연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움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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