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8 15:07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출산휴가와 그 기간동안의 임금지급에 관한 문제는 100% 이기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당해근로자의 출산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정해진 내용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하는 권리이니 자신감있게 회사측에 요구하십시오. 사용자가 "한번 조항을 찾아보세요."한다면 귀찮지만 보여주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임신을 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개정내용) 】편을 참고하시면 회사측에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전후휴가 기간 중 처음 60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의 명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내부에 관행이 어떻게 되었던, 자체규정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던 간에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급여수준 이하라면 위법이며, 무효인 규정이나 관행이 되므로 어떠한 효력도 갖지 못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도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불이익(?) 때문에 제대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근로자가 법적 권리를 찾아야 겠다는 마음을 먹으셨다면, 밀어부치세요. 귀하의 그러한 노력은 비단 귀하의 문제를 넘어서서 제2, 제3 의 동료근로자 나아가서는 우리 딸들이 커서 취업한 후 출산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떠한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법정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소중한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귀하가 6월에 출산예정이라고 하였으니 아직 사용자를 설득할 시간적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산전후제도의 취지를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납득시켜 출산휴가 후 정상적으로 원직복직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좋을 거라 여겨집니다. 만약 근로자의 이러한 요구에 사용자가 전혀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근로자측에서도 법적으로 정면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써 섣불리 법적대응 운운하면 사용자측에서도 감정적으로 나올 소지가 있으니 저희가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회사를 이해시키는 방향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술하여 회사측에 제출하시고, 그 사본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wrote:
> 안녕하세요.고민끝에 문의 드립니다.
> 오는 6월 출산예정인 근로자입니다. 출산휴가시 2개월간 통상임금을 사용자측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 관계자는 현재 임금의 70퍼센트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 통상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사용자측에 전달하니 사측관계자는 "그럼 한번 조항을 찾아보세요"라는 답변을 하네요. 황당합니다.
> 참고로 전 올 2월 부터 내년 1월까지 재계약을 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 전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 생각하는데 사측은 기존의 해왔던 관례등을 듭니다.
> 당연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움바랍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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