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6 13:45
저는 2001년 4월 2일 인천서구 석남동 223-234번지 소재 광명목재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당시 15명의 종업원 가운데 공장장님께서 불법취업으로 일하뎐 중국사람이 1달만근하면 140만원 월급제로 받고 잔업은 1시간에 5000원씩 받고 일한다고 하면서 그 중국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해주겠다고 해서 저역시 그 중국사람과 같이 월급을 받다가 2001년 9월경에 공장장님한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애기하니까 잔업수당을 1500인상해서 잔업1시간에 6500원씩 받기로 하고 계속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2월 17일경 공장장님께 2월 28일까지만 다니고 그만 두겠다고 말씀드리니깐 2월20일날 퇴근할때 회사를 그만두라고 애기하시길래 제가 28일까지 다니겠다고 햇는데 20일날 갑자기 그만 두라고 하는건 해고 아닙니까?????
하고 주장을 했는데 공장장과 과장은 당신은 우리가 일용직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해고를 시켜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애기를 듣고 저는 회사를 그만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10일날이 월급날인데 일요일이라서 3월 9일날 다른 사람들은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었다고 하는데 저만 월급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문의를 해보니까 경리아가씨가 아직 사장님 결제가 나지 않았고 그리고 2월1일부터 2월 20일까지 근무한 날짜중에 일요일은 공제 하고 월급계산을 해주라는 애기를 들을수있었습니다. 과연 이경우가 법적으로 맞는 경우입니까????????
첫째로, 월급제로 근무했으니까 근무한날까지는 월급을 지급해야하지않습니까?
두번째는 월급날 왜 저만 월급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겁니까?
세번째는 11개월동안 하루도 결근한적이 없는데도 월차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네번째는 저같은 경우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겁니까?
다섯번째는 법적으로는 잔업수당도 150%를 지급해줘야 맞는 경우가 아닙니까?
여섯번째는 이런 악덕기업주를 벌줄수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겁니까?
제 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제 의견을 처리해 주세요!!
이글을 읽어 주시는 여러분들도 제 입장을 생각해서 많은 의견들을 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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