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07:34
이번에 저는 1년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 수원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진정을 하였습니다.
진정하고 1달 정도가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고해서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하니
그쪽에서는 "우리도 어떡해 할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 라는 식의 퉁명스런 전화를 받았으며
근로감독관말로는 회사쪽대표가 오지 않았다는 말을하였습니다.

며칠후 저는 체불임금을 소액재판을 통해 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기 위해서 2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노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담당관은 그냥 말없이 저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20분정도 지나자 점심시간이고 결재를
한다는 이유도 1시간 30분 후에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미리 담당관하고 통화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 담당관은 체불임금확인원은 신청하면 하루가 걸린다고 했었습니다 -
아무런 의심없이 2시간을 기다려 받았습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들고 가는데 체불내역 사항이 실제사실과 틀린겁니다.
실제 체불된것은 2000년 3월 9월 11월 2001년 2월 12월 임금과 퇴직금이지만
확인원에는 액수만 맞게하고 2000년 체불을 없게 한것입니다.
이상하다고 여겨서 다시 감독관에게 가서 잘못된것이 아니냐고 묻자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기위해서 그랬다" 라며 공소시효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 아무런 말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런식으로 작성해놓고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니요?

이런것에 대하여 저는 어떡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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