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4 11:06

안녕하세요. 힘든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시간외수당문제도 될 수 있으나, 새벽 5시까지 근로한 후에 다시 오후에 출근하는 강행군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귀하의 건강상에 문제는 없는지 걱정이 앞서는 군요.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니 귀하의 정상 출퇴근시간과, 철야후 퇴근한 다음 날 출근하게 되는 시간, 상시근로자수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간외수당 산정의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힘든근로자 wrote:
> 수고하십니다.
> 건축근로자입니다.
> 야근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 법령에는 하오10시부터 상오6시사이의 근로를 야근으로 보는데,
> 제가 알고 싶은것은 야근을 한후 정상근무시간에 쉬기 위하여
> 근로를 하지 않고 다음날 정상근무를 했읍니다.
> 어떤 경우에는 새벽 5시까지 근로를 하고, 오전을 쉬고 정오에 출근하여
> 근로를 한 경우도 있읍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금의 100에 50%를 가산하여 수령하고,
> 정상근무의 결근처리로 임금에서 일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지요.
> 제가 나가는 회사는 야근을 한후 다음날 정상근무나 오후(정오)출근후 근로를 하면
> 수당이 지급되나 결근할 시에는 야근과 결근의 상관으로 야근 수당이 지급되지
> 아니합니다. 이러한 것이 적법한지요.
>
>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상습 임금체불 은 사업의 조건이다 2002.03.15 345
Re: 상습 임금체불 은 사업의 조건이다 2002.03.18 429
힘냅시다 2002.03.15 1467
Re: 힘냅시다 2002.03.18 548
시간외근무 관련 문의 2002.03.15 472
Re: 시간외근무 관련 문의 2002.03.18 45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2.03.15 352
Re: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2.03.18 512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았는데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2002.03.15 462
Re: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았는데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2002.03.18 626
직장을 그만둔지 1년이 넘었는데...재직중?? 2002.03.15 403
Re: 직장을 그만둔지 1년이 넘었는데...재직중?? 2002.03.18 429
Re: 직장을 그만둔지 1년이 넘었는데...재직중?? 2002.03.18 412
체불임금어떻게 해결하죠? 2002.03.15 478
Re: 체불임금어떻게 해결하죠? 2002.03.18 345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2002.03.15 371
Re: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2002.03.18 358
궁금한게 있어서여.. 2002.03.15 320
Re: 궁금한게 있어서여..(체불임금) 2002.03.18 376
급여판정 2002.03.15 496
Board Pagination Prev 1 ... 5140 5141 5142 5143 5144 5145 5146 5147 5148 514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