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9:53
전 개인사업체에서 1개월간 경리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직원은 저랑 사장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월급이라고 받은것이 35만원이였습니다..
정말 어의가없습니다..
월급이 65만원이고 토요일은 오전근무이고 휴일은 쉬기로하고 약속을 했는데..
사장이 이제와서 35만원을 주는 겁니다..
2월달이라서 휴일이 많았다며..
제가 생각하기엔 엄연한 '계약위반'이라고보는데..
오늘은 정말 어의가 없어서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하고 왔어요..
어떻게해야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보상받아야할지...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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