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1:34
안녕하십니까.
중간퇴직금정산시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는 급여계산시 전월18일 부터 당월17일까지 결산하여
급여가 산출되며 월차나 년차도 동일하며 년차수당결산도 전년12월18일부터 당해년도
12월17일로 결산진행됩니다.

문제는 제가 2001년 12월27일자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지급을 요청하였는바
2001년 12월 27일까지 이전3개월간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년차 수당 결산시점을 1999년12월28일부터 2000년12월27일까지로 회사가 결산하였는데
저의생각은 제가2001년12월27일자로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결
산하던 2000녀12월28일부터 2001년 12월27일까지로 결산하는 것이 합당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회사는 모든 사원에게 년차수당결산을 2000년12월18부터2001년12월17일까지 결산하여
지급을 2001년12월28일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의퇴직일자가 12월27일이기 때문에 지급한날짜보다 하루가 모자라서 2001년이
아닌2000년 년차휴가를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년차보상비는 회사가 관례대로 행해오던 12월18일 까지결산하여지급한다면 저의 퇴직금
산정시도 12월18일로결산하여 2000년이 아닌2001년 년차휴가 보상비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1.퇴직일자2001년12월27일
2.2001년도 년월차 수당 결산:2000년12월18일 부터2001년12월17까지가 통산규칙
3.월급여 산정 :2000년12월18일 부터2001년12월17까지가 통산규칙
4.회사가 퇴직자인 저에게 적용한 년차휴가비결산시점:1999년12월28부터 2000년12월27일
5.제가 요구사항 년차휴가비 결산시점:2000년12월18일 부터 2001년 12월17일 까지
조언 부탁드리며 좋은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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