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9 12:00

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을 해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요건은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퇴직금 지급률" 및 "퇴직시의 평균임금" 세가지라고 할 것인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퇴직금중간정산시점)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중에 회사와 문제되고 있는 것이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기준이 될 것인데...

2. 중간정산은 퇴사일을 중간정산시점으로 보는 것일 뿐, 실제 퇴사로 인한 퇴직금계산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연차수당의 포함기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회사의 회계연도(12/18~ 다음해 12/17)을 전체 근로자의 연차기산일로 삼았다면, 2001.12.27일자로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전연도인(1999/12/18~2000/12/17)까지의 출근율을 기초로 (2000/12/18~2001/12/17)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총금액의 3/12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의 ""연차수당산정과 퇴직금가산에 관련한 지침""을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2번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호 wrote:
> 안녕하십니까.
> 중간퇴직금정산시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는 급여계산시 전월18일 부터 당월17일까지 결산하여
> 급여가 산출되며 월차나 년차도 동일하며 년차수당결산도 전년12월18일부터 당해년도
> 12월17일로 결산진행됩니다.
>
> 문제는 제가 2001년 12월27일자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지급을 요청하였는바
> 2001년 12월 27일까지 이전3개월간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 년차 수당 결산시점을 1999년12월28일부터 2000년12월27일까지로 회사가 결산하였는데
> 저의생각은 제가2001년12월27일자로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결
> 산하던 2000녀12월28일부터 2001년 12월27일까지로 결산하는 것이 합당하지않나 하는
> 생각입니다.
> 회사는 모든 사원에게 년차수당결산을 2000년12월18부터2001년12월17일까지 결산하여
> 지급을 2001년12월28일 지급하였습니다.
> 여기서 저의퇴직일자가 12월27일이기 때문에 지급한날짜보다 하루가 모자라서 2001년이
> 아닌2000년 년차휴가를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 년차보상비는 회사가 관례대로 행해오던 12월18일 까지결산하여지급한다면 저의 퇴직금
> 산정시도 12월18일로결산하여 2000년이 아닌2001년 년차휴가 보상비로 산정하는 것이
> 바람직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
>
> 1.퇴직일자2001년12월27일
> 2.2001년도 년월차 수당 결산:2000년12월18일 부터2001년12월17까지가 통산규칙
> 3.월급여 산정 :2000년12월18일 부터2001년12월17까지가 통산규칙
> 4.회사가 퇴직자인 저에게 적용한 년차휴가비결산시점:1999년12월28부터 2000년12월27일
> 5.제가 요구사항 년차휴가비 결산시점:2000년12월18일 부터 2001년 12월17일 까지
> 조언 부탁드리며 좋은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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