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9 12:53

안녕하세요. 구옥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나름의 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금과 귀하가 예산한 퇴직금간에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회사가 임의적인 방법으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하다고 말할 수 없으나 그렇게 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퇴직금 보다 저액이라면 위법이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제 지불한 퇴직금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다면 근로자는 법적인 권리를 다 찾기 위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의 최초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이므로, 귀하의 경우처럼 계속근로연수가 1년 9개월이라면 1년뿐만아니라 9개월 분의 퇴직금까지 산정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에 더하여 잔여 일수가 있다면(예컨데, 3일) 일수까지를 전부 계산해야 합니다.

(1)1년분퇴직금=일일평균임금×30×1년
(2)9개월분퇴직금=일일평균임금×30×9개월÷12개월
(3)3일분퇴직금=일일평균임금×30×3일÷365일

(1)+(2)+(3)= 총퇴직금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구체적인 퇴직금 해결방법은 지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구옥경 wrote:
> 안녕하세요...
> 구옥경이라고 합니다.
> 지난번에 답변 잘 보았습니다..
> 회사에서 퇴직금이 입금되지않아 사장님과 통화해보니 바빠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 이번달 월급 지급일에 한번 보자구 하셨는데..
> 저의 근무월수가 1년 9개월인데 1년에 해당하는 한달치만 퇴직금으로 준다 하더군요..
> 그동안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면서요..
> 법정 퇴직금 산정공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 그래서 만약 회사에서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대로 받아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법정 퇴직금을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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