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2:42
안녕하세요...
구옥경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답변 잘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이 입금되지않아 사장님과 통화해보니 바빠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이번달 월급 지급일에 한번 보자구 하셨는데..
저의 근무월수가 1년 9개월인데 1년에 해당하는 한달치만 퇴직금으로 준다 하더군요..
그동안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면서요..
법정 퇴직금 산정공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 회사에서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대로 받아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법정 퇴직금을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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