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9 12:17

안녕하세요. 김은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무슨 연유로 인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휴직의 사유(병가 등)를 명시해놓고 시행하므로, 회사마다 휴직의 몇일로 제한 할 것인지, 휴직시에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지급하지 않을 것인지, 지급한다면 전액을 지급할 것인지, 몇%를 지급할 것인지 등이 각양각색입니다.

만약 그와같은 명시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휴직에 대하여 무급처리한다하여도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으므로 귀하의 회사에 취업규칙(사규나 인사관련규정 등) 등의 명시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미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사원수 10명 내외의 작은 법인회사 직원입니다.
>
> 1월 24일자로 개인사정에 의해 휴직을 한 직원의 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 (실제는 1월 10일경부터 회사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
> 현재 복귀 시점도 정해 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
> 회사에서는 1월달 급여만 지급하고 2월부터는 자금 사정상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 상태인데..
>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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