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9 12:11

안녕하세요. 억울억울 님, 한국노총입니다.

허위구인광고로 피해를 입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광고의 구체적인 유형 중에는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 직업소개, 자금모금 등을 하는 광고행위 그리고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행위 그리고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광고행위 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형태가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구인광고를 통해 신용카드로 쇼핑몰 지원비(?) 결재를 하고 뒤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지금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나 시·군·구에 설치된 『허위구인광고신고창구』에 신고하세요.

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면됩니다.

그 밖에 쇼핑몰 해지와 허위광고에 대한 피해는 저희들이 특별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이 안타깝군요. 변호사 등 다른 상담기관을 통해 보다 효용성있는 답변을 구하심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억울 wrote:
> 안녕하세요
>
> 제가 사기당한거 같기도 하고 다단계에 당한거 같기도 하구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
> 저는 24살의 대학생입니다. 작년 1월 1일 제대하고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
> 그러던중 인터넷에서 재택근무자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그 회사에 재택근무자로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
> 당시의 광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 (주)소호마트 E.C사이버몰 홍모담당 000입니다. 저희회사는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우수기업이며 정보통신부
> 디지털화사업 우수업체입니다. 또한 당사는 대구산학협력업체, 서울보증보험가입업체, 공정거래위원회 가입업
> 체이며, 하이마트와 제휴 농협 하나로마트 CJ 39쇼핑과 업무제휴등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공신력과 신뢰성을 인
> 정받는 인터넷 유통 전문 벤처기업입니다. (주)소호마트에서 아래와 같이 쇼핑몰 홍보 및 상담업무를 위한 인재
> 를 모집중입니다.
> --------------------아래------------------------------------------------------------<업무내용> 쇼핑몰 홍보 및 상담업무
> <근무형태> 정규직 / 재택근무
> <접수방법> 이메일/전화접수후 내사방문(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 <급여> 상담후 결정
> <자격> 만20세이상, 고졸이상
> <담당자> 000
> <연락처> E-mail : 000
> <주소> 대구시 동구 신암 3동 291번지 태웅빌딩 4층 E.C사이버몰
> <회사홈페이지> Http://www.sohomart.co.kr
> 저희 소호마트는 일반 벤처기업과 다른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아주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번에 사내확
> 장을 위해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기위해 신입사원을 모집하고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저희 소호마트는 일잘하는 사람을 원하지않습니다.
>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는 일하고자하는 젊은 인력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
>
> 제가 처음 그 회사를 방문해서 이력서를 제출한것은 2001년 11월 첫째주였습니다.
>
> 그리고 나서 2번째주에 연락이와서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
> 마지막으로 3번째주에 뭐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같습니다.
>
> 그곳에서 제가 할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
> 문현진씨는 재택근무자로써 회사홍보와 상담을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 이멜이나 게시판을 통해서 회사홍보해주시고 문의가 오면 그 내용을 회사로 보내주면
>
> 한달에 기본 4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40~3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 그리고 재택근무자가 되면 회사에서 쇼핑몰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
> 쇼핑몰을 분양받으려면 132만원이 드는데 그 돈을 한달에 일정한 금액씩 12개월동안 지원해준다고했습니다.
>
> 엘지 캐피탈에 서명하라하더군요 그걸로 결재하는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엘지 캐피탈쪽에서 뭔가 잘못되었는지
>
> 결재가 되지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전화가 와서 신용카드로 결재하라했습니다. 저는 누나와
>
>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쇼핑몰지원금을 주니까?
>
>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
>
> 매달 20일이 월급날이라고 했습니다. 12월달에 월급을 달라하니까?
>
> 12월달 거는 1월 20일에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 (월급 책정방법이 이렇습니다. 12월 5일부터 다음 1월 5일까지일한것을 결산해서 1월 20일날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
> 그래서 일월달이 되어서 월급을 달라하니까? 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안되고 해서
>
> 본사 게시판에
>
> 글을 올렸더니 본사에서 연락이와 E.C사이버몰측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본사에 책임이
>
>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본사와 E.C사이버몰측과 통화를 했는지 다음날 전화가 오더군요
>
> 12월달거는 1월 20일에 입금된다고 하더군요
>
> E.C사이버몰측에서는 1월달 월급이 65만원에서 70만원 정도 했는데 어째서 387000원이 입급되었는지
>
> 모르겠습니다.
>
>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회피한체 그냥 그렇게 넘어가더군요
>
> 2월달에 월급을 달라하니까?
>
> 똑같더군요 일월달하고 전화도 안받고 연락도 않해주고 말입니다.
>
> 그래서 저는 쇼핑몰을 해지할려고 합니다.
>
> 그리고 밀린 임금도 받고싶습니다.
>
> 최소임금으로 계산해도 한달에 40만원*4=160만원에 쇼핑몰 지원비 (한달에 11만원씩 3개월)
>
> 160만원 + 33만원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재한 쇼핑몰을 해지했으면 합니다.
>
> 어떻게 해야되는지 갈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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