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자(임대인).우리회사(임차인)과 관공서와 관공서 계획안으로 인하여 공장이 이전하거나 해체되는 상황입니다.
관공서 계획안에 의해 공장이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아무상관이 없으나, 개인사업체이므로 해체되는 결과가 오면 직장을 잃게 되거든요.
건물소유주는 소유자의 보상 . 우리회사는 거주자의 보상으로 처리 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쪽에다 보상처리가 되는지와 그에 따른 서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업주의 의사에 의한 폐업이 아니라 관공서의 계획안으로 폐업처리가 된다면 말입니다.
관공서 계획안에 의해 공장이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아무상관이 없으나, 개인사업체이므로 해체되는 결과가 오면 직장을 잃게 되거든요.
건물소유주는 소유자의 보상 . 우리회사는 거주자의 보상으로 처리 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쪽에다 보상처리가 되는지와 그에 따른 서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업주의 의사에 의한 폐업이 아니라 관공서의 계획안으로 폐업처리가 된다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