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1 11:02
건물소유자(임대인).우리회사(임차인)과 관공서와 관공서 계획안으로 인하여 공장이 이전하거나 해체되는 상황입니다.
관공서 계획안에 의해 공장이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아무상관이 없으나, 개인사업체이므로 해체되는 결과가 오면 직장을 잃게 되거든요.
건물소유주는 소유자의 보상 . 우리회사는 거주자의 보상으로 처리 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쪽에다 보상처리가 되는지와 그에 따른 서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업주의 의사에 의한 폐업이 아니라 관공서의 계획안으로 폐업처리가 된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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