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2 15:22

안녕하세요. 이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 땅에서 일을 해야 생활할 수 있는 직장일들의 가장 큰 위기는 직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근로자의 잘못없이 순전히 관공서의 계획안에 의해 회사가 폐업처리될 상황이라면 더더욱 답답한 마음일텐데요..
2.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경우라도,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에 해고책임을 물을 수 없고, 회사도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주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3. 또한 "관공서와 회사와의 보상문제"와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관계상 보상문제"는 사실 별개이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간 퇴직위로금 등이 약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측이 직접적으로 관공서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4. 다만,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면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때에 실업급여로써 일정의 생활자금을 고용보험으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실업급여라고 하는데,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건물소유자(임대인).우리회사(임차인)과 관공서와 관공서 계획안으로 인하여 공장이 이전하거나 해체되는 상황입니다.
> 관공서 계획안에 의해 공장이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아무상관이 없으나, 개인사업체이므로 해체되는 결과가 오면 직장을 잃게 되거든요.
> 건물소유주는 소유자의 보상 . 우리회사는 거주자의 보상으로 처리 되는것 같아요.
> 그래서 우리는 어느쪽에다 보상처리가 되는지와 그에 따른 서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 사업주의 의사에 의한 폐업이 아니라 관공서의 계획안으로 폐업처리가 된다면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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