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2 15:25

안녕하세요. 김민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연히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회사가 임의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을 낮게 신청해두었다면 이직확인서상 임금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근로자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증명하여 이직확인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저의 실제 임금과 의료보험등의 서류상의 임금을 달리 하고있었을 경우 저의 실업급여는 어느쪽으로 맞추어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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