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7 22:56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서 2001년 9월 부당해고 당하여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이번에 해고무효판정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복직을 거부하고 중노위에 제소한다고 합니다. 지노위에서의 판결내용은 사측의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하지않고, 징계절차상문제( 재심청구 기각및, 본인의 해명의 기회를 주지않음) 있어서 부당해고로 주문하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중노위에서도 해고무효판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노동사무소에 사측을 고소하는 것은 저의 복직에 도움이 될수있을까요? 저는 정말 다시 직장에 복직을 하고 싶은데 주위에선 사측에서 허락하지않으면 힘들다고, 합의 하라고 합니다. 제가 복직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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