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을 할때 기본 8시간을 넘어서 일할경우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월 1일 근로자가 8:30~17:30(8시간)까지 일하고, 저녁6시부터 10시(4시간)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4시간 초과분도 150%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와서
저녁 4시간을 200%로 계산해줘야 한다고 따지더라구요^^;;
철야를 할경우에만 200%기준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지 않나요? 답변해주세요...
3월 1일 근로자가 8:30~17:30(8시간)까지 일하고, 저녁6시부터 10시(4시간)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4시간 초과분도 150%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와서
저녁 4시간을 200%로 계산해줘야 한다고 따지더라구요^^;;
철야를 할경우에만 200%기준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지 않나요?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