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4:41

안녕하세요. 김행복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휴일에 근로하게 되었을 때 가산수당이 얼마나 붙게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가 언급한 특근이라함은 '휴일에 대한 근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선은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답변드릴테니, 아니라면 재차 질문주십시오.

2. 휴일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50%의 가산된 임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삼일절을 유급휴일로 약정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당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하였다면 (1) 유급휴일로써 쉬어도 받을 수 있는 100% (2) 당해일에 일한 것애 대한 근로제공분 100% (3)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총 250%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삼일절이 무급휴일이라면 (2) + (3) 총 150%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구요.

3. 휴일근로에 연장근로까지 겹치게 되었을 경우에는 삼일절이 유급일 경우에는 (1)+(2)+(3)에다가 추가로 (4) 연장근로제공분 50%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삼일절이 무급일 경우에는 (2)+(3)+(4) 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구요.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행복 wrote:
> 특근을 할때 기본 8시간을 넘어서 일할경우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3월 1일 근로자가 8:30~17:30(8시간)까지 일하고, 저녁6시부터 10시(4시간)까지 근무를
> 하였습니다. 저는 4시간 초과분도 150%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와서
> 저녁 4시간을 200%로 계산해줘야 한다고 따지더라구요^^;;
> 철야를 할경우에만 200%기준 아닌가요?
> 제가 알고 있는게 맞지 않나요? 답변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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