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5:10

안녕하세요. 이승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노조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내부조직(분회나 지부 등)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회나 지부는 단순히 조합의 연락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설립신고서를 교부받아 독자적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노동조합의 가입에 관한 절차는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가입하기를 원하는 노동조합의 규약을 확인하시고 정해진 바에 따라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대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조합에 제출하는 것으로 가입절차를 규정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승민 wrote:
> 안녕하세요.
>
> 저희 회사는 경비업체로서 각 지역에 사업장(근무지)이 있고 약 5년단위로 회사가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채결하는 용역회사입니다.
>
> 각 개인은 지역당 근무지에서 근무를하고 회사는 단지 본청과 계약을 맺고 근무지를 관할하고있습니다.
> 그러니까 계약따로 일따로 입니다.
>
> 그런데 노조를 가입할려하는데, 다른 지구에서 노조를 가입했느데 다시 노조를 가입이 가능한지, 아님 어떤 방법으로 노조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원래 가입되어있는 곳이 본회가되고 나중 가입되는곳이 분회가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글을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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