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2 19:48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백화점으로 휴일 형태가 특수한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 주일 상관없이 공휴일 만큼 월중 휴무를 실행하고 있으며 휴무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의할 점은
휴무를 다 사용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할 경우 휴무를 사용하지 않은 휴무 일수에 따른
휴일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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