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22:00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공무원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최근 숙직제도가 생겼는대요.

대부분직원이 여성이며 아기엄마입니다.

시에서 하는일이니 모두들 따라 주고있지만 저의경우는 좀 절박합니다.

이제 출산휴가를 마치고 출근한지 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나올것을 예상하고 숙직명령을 내려놨더군요.

그래서 지난주 숙직을 했답니다.(27일만에 한번씩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부모님은 멀리 계시는 관계로 아기를 이웃에 맡기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여자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는 야업을 시킬수 없다고 있더군요.

그러나 몇몇사람들은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없다고들 하더군요.

아직 정식으로 이일을 시장이나 제가 근무하는 곳의 장에게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지 그렇다면 관련법조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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