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6:21

안녕하세요. 홍종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혹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 그 직무와 보수에 대하여는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아래서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 구성자로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등의 제법령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으므로 사법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공무원도 일반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최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2. 1. 19부터 육아휴직시 자녀연령이 1세미만에서 3세미만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부담으로 계속적인 근로가 불가능하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가 없으나 산후에 45일(총 90일 중 45일은 산후에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의 휴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근무를 하게 하였다는 것 자체가 법위반의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니 법에 정해진 산후에 45일의 휴가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종인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지방 공무원입니다.
>
> 저희시에서는 최근 숙직제도가 생겼는대요.
>
> 대부분직원이 여성이며 아기엄마입니다.
>
> 시에서 하는일이니 모두들 따라 주고있지만 저의경우는 좀 절박합니다.
>
> 이제 출산휴가를 마치고 출근한지 보름이 되었습니다.
>
> 그런데 벌써 나올것을 예상하고 숙직명령을 내려놨더군요.
>
> 그래서 지난주 숙직을 했답니다.(27일만에 한번씩 하게 됩니다.)
>
> 그러나 현재 부모님은 멀리 계시는 관계로 아기를 이웃에 맡기는 처지입니다.
>
>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여자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는 야업을 시킬수 없다고 있더군요.
>
> 그러나 몇몇사람들은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없다고들 하더군요.
>
> 아직 정식으로 이일을 시장이나 제가 근무하는 곳의 장에게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
>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지 그렇다면 관련법조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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