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30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문주신 부분에 대하여서는 말해드리자면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을 하게 될 것 같아 아래의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했으나 분명하지 않아 다시 여기게 올립니다.)
>
>1. 부정수급
>    사이트에보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아래의 문구가 있습니다.
>
>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추가로 반환하셔야 합니다. >
>
>    이 말의 의미가 (1) 부정수급액만 전액 반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                         (2) 부정수급액 전액반환과 추가로 동일 금액을 또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요?
>
>
>알려주십시오.
>
>김종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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