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30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문주신 부분에 대하여서는 말해드리자면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을 하게 될 것 같아 아래의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했으나 분명하지 않아 다시 여기게 올립니다.)
>
>1. 부정수급
>    사이트에보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아래의 문구가 있습니다.
>
>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추가로 반환하셔야 합니다. >
>
>    이 말의 의미가 (1) 부정수급액만 전액 반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                         (2) 부정수급액 전액반환과 추가로 동일 금액을 또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요?
>
>
>알려주십시오.
>
>김종완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에 관하여 (해고를 한 회사가 일정정도 위로금을 주겠다고 ... 2004.08.31 553
ㅠㅠ... 이도저도 못하고... 도와주세요 2004.08.30 878
☞ㅠㅠ... 이도저도 못하고... 도와주세요 2004.08.31 410
근로조건에 대한여 2004.08.30 503
☞근로조건에 대한여 2004.08.31 449
미수금공제.... 2004.08.30 516
☞미수금공제.... 2004.08.31 596
☞미수금공제.... 2004.08.31 499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4.08.30 428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4.08.31 376
[실업급여] 구직활동기간의 일시적 취업의 경우(시간강사 등) 2004.08.30 1122
☞[실업급여] 구직활동기간의 일시적 취업의 경우(시간강사 등) 2004.08.31 1713
부당해고의 구제신청 사유가 되는지 판단해주세요? 2004.08.30 658
☞부당해고의 구제신청 사유가 되는지 판단해주세요? 2004.08.31 739
이럴땐 어떻게.. 2004.08.30 569
☞이럴땐 어떻게..(퇴직금) 2004.08.30 392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2004.08.30 400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2004.08.30 374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4.08.30 438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4.08.30 390
Board Pagination Prev 1 ... 3647 3648 3649 3650 3651 3652 3653 3654 3655 365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