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30 1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궁금한 것은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는가 여부와
그동안의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청구권 여부 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1. 부당한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므로 현행법에 저촉되지않는다면
위법하지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민법상의 경솔, 궁박, 무경험인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귀하의 궁박과 무경험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2. 근로자 5인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등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통상임금(하루 기본급)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신후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청구에 사용자가 응하지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시어 사용자를 형사처벌받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
>몇가지 알고 싶은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작년 12월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처음 에 조건은 수습기간 3개월을 거치는 동안의 임금의 60% 로만 지급 받기로 구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중 계약서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쓰자고 2주동안 회사의 팀장에게 건의를 했지만 계약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
>그리고 계약서가  없이 두달전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5개월정도 부터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올때로 있고 나오지 않을때로 있고 지금 2달분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
>
>몇달전 여직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시간이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하자 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후 갑자기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
>저는 하기싫다고, 지나온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서를 지금 쓰냐고 두 시간을 버텼지만
>결국에는 썼습니다.
>작성한 계약서에는 1월 달부터 시작 한걸로 되어있고 수습기간이 9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근무 시간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된게 없었습니다.
>
>그리고는 근무를 하였고 임금이 2달동안 밀린 상황에서 그만 두려고 하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한달전에 이야기를 하여야 하고 그리고 후임을 구하고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로 해야 하는것입니까?
>그리고 분명 계약서가 잘못되어 있는것 같기도 한데, 그걸 제가 준수를  하면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1월부터 하루 평근 근무 시간이 10(가끔은 12시간) 시간이 넘어 갑니다.
>토요일도 평일과 같이 근무 했었고 국경일(빨간날) 도 근무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 받을 길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오버타임이나 근무시간에 대한 언급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
>급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가 없어 그만 두려고 하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 수고 하십시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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