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31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대상기간(14일) 중 종전에는 월 8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지급이 중지되었습니다만, 2004년부터는 월 60시간 이상 (일일근로자인 경우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제공에 따른 1일의 임금이 실업급여1일액보다 많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실업인정대상기간중 3일이 '취업한 날'인 경우에는 3일분의 실업급여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를 문의드립니다.
>
><상황>
>실업급여를 받는 중입니다만 제가 9월부터 약 4개월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시간강사)
>-1주일에 1일, 3시간만 합니다.
>-연속적으로 12월까지 하는 경우.
>
>1. 구직 기간중 7일 이내에 일을 하는 경우
>    여기서 구직기간이란 매주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2주간을 의미하는지요? 그 기간에서 7일 이내의 일을 했다면
>    실업급여 수령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던데요.
>    알려주십시오.
>
>2. 일주일에 3일만 일하는데, 실업급여 전체를 받을 수없나요?
>    물론 일주일에 3일씩 매주 약 4개월간 연속되는 일입니다.
>
>
>    제 생각엔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취업으로 인정할 수없을 것 같은데...센터에서는 취업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
>*학교측에서 시간강사를 위해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다면...정상적인 취업이 아닌것 같습니다.
>
>
>알려주십시오.
>
>김종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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